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 한도’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단체협약 또는 정부 교섭대표 등의 동의로, 보수의 손실 없이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한 바 있다.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는 사업장 규모별로 모두 8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시간 한도를 최대 1000시간 이내부터 최대 2만8000시간 이내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대비 51%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와 노동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놓고 계속 부딪혀왔다. 노조 측은 민간 대비 90%의 타임오프를 주장하고, 정부는 30%를 주장해왔다. 민간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2000시간 이내(99명 이하 사업장)에서 3만 6000시간(1만 5000명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 사업장 구간인 조합원 300~699명 규모 사업장은 연간 시간 한도가 최대 2000시간 이내다. 이 경우 노조전임자 1명을 둘 수 있고, 700~1299명 사업장은 최대 4000시간 이내로 전임자 2명을 둘 수 있다.
교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교원과 고등교원의 특성 및 조합원 수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연간 면제 시간을 부여했다. 민간의 48% 수준이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가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주로 분포해 있어,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한도를 부여했다. 고등교원은 개별 학교 단위를 기준으로 299명 이하의 조합원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사립·국공립 간 형평성과 소규모 사립대의 재정 상황을 종합 고려해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했다.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는 최대 800시간까지, 3만명 이상은 최대 2만 5000시간 이내로 한도가 설정됐다.
유초중등교원은 학사 일정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타임오프를 사용할 때 1000시간 단위로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조합원 수 99명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2명, 100명~999명 구간에서는 최대 3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원·교원에 처음 도입되는 타임오프제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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