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에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2022년 하반기(7~12월)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와 관련해 처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하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금융위의 경영개선 명령 부과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객관적 실사 후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9월 말 기준 무궁화신탁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했다. 무궁화신탁이 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위험액 과소계상 등을 시정한 결과다.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가,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인 도산절연돼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가 신탁사업으로 추진된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산절연’이란 고객자산을 보유한 업체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장치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매각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무궁화신탁이 제3자 매각 계획을 준비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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