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8일 10시 38분


27일 오후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27일 오후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11.27/뉴스1

다음 달 2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아내 소득이 연 1억3000만 원, 남편이 연 7000만 원이면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내 소득이 연 1억4000만 원, 다른 쪽이 6000만 원인 경우엔 신청이 제한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 외벌이 가구가 대출 받으려면 서류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면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4.3%,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통장 납부 기간(0.3~0.5%포인트), 추가 출산(0.2%포인트) 등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며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900만 원으로 유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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