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종료’ 유류세 인하조치,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8일 10시 57분


뉴스1
정부가 올 12월 말 종료하려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해 내년 2월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에서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며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23%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인하율을 바꿨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니까 유류세가 올라갈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에 종료 예정인 조치를 전부 연장을 할 예정이기에 겨울철 국민의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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