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자유구역처럼 고밀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특화단지 약 90%가 법정 상한의 1.4배까지만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용적률 혜택이 적어 첨단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정 상한의 1.5배까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 내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개정되면 전국 54개 특화단지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대전 대덕 유성구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특화단지 용적률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 27개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는 농 ·어업 종사자만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이 같은 규제가 귀농·귀촌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에 시행령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주유소와 달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하던 ‘보전부담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선과제 27개 중 9개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개선을 이미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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