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탁의 절세통통(㪌通)]양도세 비과세 ‘국내 거주자’ 기준… ‘183일 이상 거주’로 되는 것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9일 03시 00분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세법상 한국 거주자에게만 해당
거주자 판단기준 ‘183일’뿐 아니라
가족 거주, 자산 유무, 직장 등 다양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개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국내에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17년 8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크게 차이가 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 거주자’여야 한다. 한국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를 한 개인’이라는 소득세법 조항이다.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로 등록한 곳을 뜻한다. 주소지를 따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업상의 필요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엔 이 역시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소는 주소와 달리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이지만 주소처럼 가족이나 재산의 생활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 곳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내·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한다.

문제는 많은 납세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양도일 기준 183일 이상 거소를 두기만 하면 한국 거주자로 인정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뒀는지만 보고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납세자들 가운데 국적을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다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식이다. 주로 국내와 해외를 자주 왕래하면서 생활하거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역시도 오해다. 세법상 한국 거주자인지 비(非)거주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와 직업 등 생활 관계’를 어디로 볼 것인지가 핵심 기준이다. 즉, 누구와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가 국적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수년간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결혼생활도 하고 자녀도 낳았다면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가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도 마찬가지다. 거소 기간을 따질 때 183일 기준으로 살펴보는 건 맞지만, 이는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않을 때 활용하는 부차적인 기준일 뿐이다. 세법상 쟁점이 있을 때 이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체적 생활 및 경제 관계’다.

양도세를 따질 때 한국 거주자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혼자서 이를 판단하는 건 복잡하고 쉽지 않다. 현안이 있을 땐 특정 규정이나 풍설에 의존해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비과세#국내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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