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말까지 추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9일 03시 00분


정부 “유가 불확실, 국민 부담 고려”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도 6개월 연장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2개월 더 L당 120원 넘는 가격 하락 효과가 이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재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계속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연장해 왔는데, 이번이 13번째 연장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698원이 유지된다. 인하 전보다 122원(15%) 낮은 수준이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L당 448원으로 133원(23%) 인하가 지속된다.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지난달 말까지는 각각 20%, 30%였다. 하지만 정부가 올 연말까지로 12번째 연장에 나서면서 휘발유는 15%, 경유는 23%로 축소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과 발전원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휘발유#경유#유류세 인하#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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