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역 금융 공급 새 배점 요소
사업계획 미이행땐 업무 제한할 것”
내년 상반기중 예비인가 결과 발표
“요건 충족 못하면 선정 안할 수도”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예비인가를 받을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28일 공개하면서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이은 제4 인터넷은행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자금 조달 역량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 공급 규모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이날 발표했다. 중점 심사 기준은 △자금 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했다. 금융위는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한 곳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인가 개수는 심사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적 자금 조달 가능성과 사업계획의 포용성 등은 이전 인터넷은행 3사 인가 심사 때보다 배점을 높여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특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이 평가 항목에 처음 포함됐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역 금융 공급이 새로운 배점 요소로 들어갔다. (기존 인뱅 3사가) 차별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으니 지역 금융 등 시야를 넓혀서 보자는 취지”라며 “지역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과 결합하는 모델, 기존 금융권과 협력하는 모델 등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청년층, 노년층 등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도 심사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도 유지된다.
인가 후 관리도 강화된다. 이번 제4인터넷은행의 경우 인가를 내주더라도 심사 당시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금융당국이 은행 업무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이전 인터넷은행 3사 심사 때는 없었던 이러한 내용을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으로 부과한다. 기존 인터넷은행에서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이 계획대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 국장은 “사업계획 미이행 시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를 제한할 수 있고, 상황이 안 좋다면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도 일부 제한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내년 1분기 진행하며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르면 내년 중 본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현재까지 더존뱅크, 소호은행, 소소뱅크, 유뱅크, AMZ뱅크 등이다.
다만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업계 전반의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최근 케이뱅크가 상장을 연기하면서 제4인터넷은행의 수익성과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면 “인터넷은행이 더 등장해야 기존 은행의 수요를 자연스럽게 가져올 것”이라는기대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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