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2배’ 산지 규제 풀어 관광단지-골프장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29일 03시 00분


농지에 농약-비료 제조시설 가능해져
정부 “10년간 2.5조 부가가치 기대”

앞으로 농지에도 농약 제조시설을 비롯해 노인복지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나 관광단지, 골프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 지역의 산지 3580㏊를 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 45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과제 45건 중 농지 관련이 26건이고 산지 관련이 19건이다.

우선 정부는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과 전후방 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에 농약과 비료, 축산식품 등의 제조 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내년 1월에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도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농지에 농업 전후방 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던 산지 중 도로와 토지 개발 등으로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도 전용, 사용 제한을 해제한다. 총 3580㏊로 여의도(290㏊)의 12.3배에 달하는 넓이다. 사용 제한이 해제되는 산지에는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 산지 규제 완화로 앞으로 10년간 총 2조5000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농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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