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게하라! ‘노노(老老)상속’ 급증에 세법 개정-주택연금 활용 등 대책 잇따라[황재성의 황금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1월 30일 08시 00분


1: 고령화로 노노 상속 급증…경제 악영향 우려
2: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 등 정부 대책 잇따라
3: 금융위, 주택연금 활용도 높이려 시행령 개정
4: 재건축 분담금 납부에 주택연금 사용 가능해져

〈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 〉
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노노 상속이 급증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한강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찾은 방문객이 상품 설명을 받는 모습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고령화에 노노(老老) 상속 5년 새 3배로’

지난 20일 자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로 단독 보도된 기사입니다. 노노 상속은 80, 90대 부모가 숨지면서 노인 줄에 접어든 자녀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 통계자료를 분석한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0대 이상 고령층이 세상을 떠나며 물려준 재산이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5년 전(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노노 상속에 주목받는 이유는 부가 돈을 쓸 곳이 많은 젊은 세대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고령층에만 머물면서 전체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령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의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녀 양육이나 교육, 주택구매 등과 같은 돈을 많이 쓰는 시기를 넘어선 상태여서 활발한 소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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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상속#상속세#증여세#고령화#주택연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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