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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죽절초’ 선정…제주에서만 자생
뉴스1
업데이트
2024-12-01 12:15
2024년 12월 1일 12시 15분
입력
2024-12-01 12:15
2024년 12월 1일 1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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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포획·훼손시에는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죽절초.(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죽철초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죽절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홀아비꽃대과에 속한 키 작은 나무다.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죽절초라는 이름이 붙었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난다. 6~7월에 황록색 꽃을 피우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린다.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늘 푸른 잎을 관찰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열려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자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 내에서도 출현하는 곳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될 경우 멸종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절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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