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죽절초’ 선정…제주에서만 자생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일 12시 15분


허가 없이 포획·훼손시에는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죽절초.(환경부 제공)
죽절초.(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죽철초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죽절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홀아비꽃대과에 속한 키 작은 나무다. 대나무처럼 줄기에 마디가 있어 죽절초라는 이름이 붙었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난다. 6~7월에 황록색 꽃을 피우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가 열린다.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고,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늘 푸른 잎을 관찰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열려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아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자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 내에서도 출현하는 곳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될 경우 멸종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Ⅱ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절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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