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車, 소화기 비치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일 03시 00분



1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 자동차용품 코너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의무 설치 대상#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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