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발디파크 인근에서 스키 장비 등을 빌려주면서 가격을 짬짜미한 대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일 공정위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를 빌려주고 강습을 해주는 업체 57곳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22~2023년 시즌과 2023~2024년 시즌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와 강습료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회원사(구성사업자)들이 모두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이를 공지했다. 이후 인터넷 예매 사이트 등을 통해 최저가격보다 싸게 빌려주는 회원사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어긴 회원사에는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 이런 담합 행위로 정해진 2022~2023년 겨울 ‘스키 장비 4시간 대여료’의 최저 가격은 1만1000원이었지만, 2023~2024년 겨울엔 1만5000원으로 1년새 36%나 증가했다.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업자단체는 회원사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 다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예산이 1억5000만 원으로 소액인 점과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의 여가 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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