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디지털타임스는 경매업계를 인용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A 씨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152.98㎡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동산은 A 씨와 그의 부친이 2005년 절반씩의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빚 문제로 경매에 부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는 주류 유통 도매업체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A 씨가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술·물품 대금 등을 갚지 못해 담보로 부동산을 잡혔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아파트는 시세 36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다. 지난 8월 같은 평형대의 매물이 36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경매에 A 씨의 지분만 나온 만큼 감정평가액은 17억9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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