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화물차도 고속道 주행, 내년부터… 시범지구 9곳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일 03시 00분


내년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차가 달릴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율주행 셔틀이 참석자들을 실어 나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7∼12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지구는 주요 고속도로와 수원 광교, 경기 화성, 용인 동백, 충남 천안, 서울 동작 등 6곳이다. 기존에 지정됐던 경북 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도 이전보다 구간이 확대됐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면제해주거나 유상 여객, 화물운송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번에 처음 지정된 고속도로의 총길이는 358km로 경부선, 중부선 등 전체 고속도로 물류 구간의 7%에 해당한다. 서울에서 주요 물류 거점인 충북 옥천과 증평을 잇는 구간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이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뤄지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 허가를 준비 중이다.

#자율주행 화물차#고속도로 주행#시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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