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중도해지 방해”… 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일 03시 00분


해지해도 월말까지 차액 환불 않고
가격인상 동의때 눈속임 동원 의혹
‘끼워팔기 의혹’ 등 제재 리스크 산적
쿠팡, 공정위 조사에 입장 안 밝혀

쿠팡이 고객의 멤버십 해지를 방해하고 눈속임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 밖에도 다른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당국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쿠팡의 제재 리스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보냈다. 공정위는 쿠팡 측 의견을 청취한 후 내년 하반기(7∼12월) 중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의 계약 해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고객이 중도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와우 멤버십은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됐다. 중도 해지를 방해한 혐의로 네이버, 마켓컬리 등 다른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할 때 소비자를 기만한 것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올리는 과정에서 눈속임을 동원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상품 결제 버튼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작게 적어두고, 버튼을 누르면 결제와 동시에 멤버십 가격 인상을 승인한 걸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이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모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쿠팡 같은 이커머스 업체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계약 해지를 방해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어기면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쿠팡의 제재 리스크는 산적해 있다. 올 6월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과 후기를 조작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밀어준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검찰 고발도 이뤄져 현재는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도 줄줄이 쌓여 있다.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 팔았다는 의혹, 자회사 쿠팡이츠가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최혜대우 요구) 등이다. 실적이 저조한 PB 상품을 할인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된 상태다. 이 사건들은 모두 공정위 조사 선상에 올라가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대해 쿠팡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쇼핑 앱의 경우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상품을 주문해 혜택을 본 뒤 해지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 해지 허용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멤버십 중도해지 방해#쿠팡#공정위#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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