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에도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 차질 없이 진행
‘증류주 시장 점유율 90% 이상’ 화요·일품진로 해당 없어…“실효성 의심”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2배 늘리겠다는 대책 발표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간 1800톤가량 쌀을 소비하는 ‘화요’와 하이트진로(000080)의 ‘일품진로’는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정국에도 이달 내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대책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발효주 1000kL, 증류주 500kL 이하로 2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kL, 증류주 250kL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공공 비축은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증류주 시장에서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화요와 일품진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량이 감면 대상 범위를 초과하는 것과 더불어 ‘전통주’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전통주에는 발효주와 증류주가 속하지만, ‘전통주이면서 증류주’인 것과 ‘일반 증류주’는 차이가 있다.
법적으로 전통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류 부문의 국가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주류 부문의 식품 명인이 만든 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술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증류주 업계에서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화요가 연간 소비하는 쌀의 양은 지난해 기준 1800톤 이상이다. 업계 2위인 하이트진로의 연간 쌀 소비량을 합하면 ‘전통주 회사’로 인정된 기업이 연간 발효주·증류주 생산에 사용하는 쌀의 양(5600톤)의 절반을 넘는다.
업계에서는 일반 증류주를 빼놓은 감면 대상 범위 확대가 ‘전통주를 통한 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이라는 정부 목표에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일반 증류주에 대한 지원 없이 쌀 소비량의 비약적인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쌀 소비량의 과반을 차지하는 일반 증류주를 제외하고 쌀 소비량을 늘리겠다는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일부 전통주 업체들은 주세 감면 혜택을 받겠지만 그 범위는 한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소상공인 지원 방향이 바람직해 (일반 증류주를 제외한) 전통주에 대해서만 경감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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