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공정위 주관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도입해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 거래 기간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남양유업은 공정위 표준거래약정서를 준용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에 따른 남양유업 대리점 평균 실거래 기간은 10년 1개월 이상이며, 5년 이상 장기 거래 대리점 비율은 71.1%에 달한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공정거래 전담 조직 강화, 클린센터 기능 확대 등을 통해 준법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임직원 준법 통제 기준을 정립하고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 △대리점과 거래 이익 공유(협력이익 공유제) 등 대리점을 위한 복지와 포상 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상생 경영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대리점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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