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속 버려진 어구로 한해 4000억 피해 발생…“어업인 참여로 폐어구 줄인다”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1일 10시 22분


해수부, 올해 폐어구 4020톤 수거…‘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제도 도입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에 49억 투입…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폐어구 수거(해양수산부 제공)
폐어구 수거(해양수산부 제공)
국내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약 14만 5000톤으로 추정되며, 육상기인이 65%(9만 5000톤), 해상기인 쓰레기가 35%(5만 톤)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상기인 쓰레기 5만 톤 중 폐어구는 3만 8000톤(76%)으로 해양발생 플라스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상당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해양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이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연근해어장 폐어구 수거를 비롯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 다양한 정책으로 폐어구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잠수사가 바닷속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제공)
잠수사가 바닷속 폐어구를 수거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제공)

올해 폐어구 4020톤 수거…‘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제도 도입

먼저 해수부는 올 4월부터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에서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은 연근해어장에서 유령어업을 유발하는 유실·침적된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수행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여의도 면적의 5350배 규모에 이르는 140만ha의 연근해어장을 정화하고, 2만 6643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했다.

올해는 전국 9개 시·도의 주요 연근해어장 54개소(약 24만ha)에서 약 4020톤의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되고 있다.

또 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사업’의 경우 대상 연근해어장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폐어구 수거효율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도와 해역 어선이용도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올 9월에는 사용 완료된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해수부는 올해 기존 사용 통발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생분해 어구 분해 과정(위쪽)과 기존 나일론 어구와의 비교(해양수산부 제공)
생분해 어구 분해 과정(위쪽)과 기존 나일론 어구와의 비교(해양수산부 제공)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에 49억 투입…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이와 함께 올해 생분해 어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수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바닷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면서도 기존의 어획성능을 갖고 있는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이 되는 생분해 어구는 정부가 그동안 개발해 보급한 12종으로, 자망 7종(대게·붉은대게·꽃게·참조기·물메기·가자미·감성돔)과 통발 3종(문어·꽃게·골뱅이), 기타 2종(붕장어 깔때기, 주꾸미 어획용 인공소라)이다.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1월부터 해당 지자체나 지구별 수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작년과 같이 나일론 어구의 60% 가격으로 생분해 어구를 구입할 수 있다.

또 올 1월부터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를 본격 시행했다.

어구보증금제 표식과 회수 관리 장소(해양수산부 제공)
어구보증금제 표식과 회수 관리 장소(해양수산부 제공)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다.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했으며, 어업인의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2월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를 시행했다.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는 어구의 과다사용과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보호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산업법을 개정해 어구의 전(全) 생애주기(생산, 판매, 사용, 수거)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마련됐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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