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5일 15시 08분


내년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 애견 호텔 등도 한 건당 거래대금이 10만 원이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여행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등이다. 애견 호텔, 애견 유치원 등이 포함되는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된다. 또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는 스터디카페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의 가게 주인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고객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국세청은 의무 발행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 발행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4억 건에서 2023년 15억 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발급 금액도 45조8000억 원에서 48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현금영수증#여행사#애견 호#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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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24-12-16 11:38:22

    그녀가 강동구에있는 꽤 비싼아파트살때 통크게 전액 현금으로 삿다는데...대출 한푼없이 어떻게 제다 현금결제가 가능한가...오만원짜리 현굼으로 결제하려면 아마 화물차로 싣고가야할텐데..(한번도 그렇게 큰돈을 못봐서 부피적으로 상상안되서) 수표로 결재했다면 은행에 거액이예금되야 수표 발행이 가능하고(당좌수표는 아닐테고 ㅎ) 그돈이 은행에 예금이되있었다면 돈의 출처가 추적가능할거고..생각해볼수록 궁금해지는데 국세청은 왜그녀의 돈의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있나..나처럼궁금해하는 국민들이많은데.국세청은 하루빨리 조사해주길바란다...혹 차명~?

  • 2024-12-16 11:20:22

    진작하지 그랬냐...좋아..불로소득을 없에야지... 그건그렇고...이재명이 수행비서 재산80억은 들어다보고있는거니? 그녀가 윌래 재산이 많았던것도아니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것도없다던데...어떻게 삽시간에 80억 재산가가된거야? 로또라도 한방 터젔나?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사서 대박터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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