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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도축소보다 집값 하락 더 겁나”…디딤돌 규제 전 ‘막차’ 없었다
뉴스1
업데이트
2024-12-16 09:35
2024년 12월 16일 09시 35분
입력
2024-12-16 06:27
2024년 12월 16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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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500만원 한도 축소에도 “지금 대출 안받는다”
“매수수요 대기수요로 전환…집값 하락에 기다려보자”
뉴스1
이달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규제 직전 대출 수요가 폭발하는 막차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디딤돌 대출 등 집행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디딤돌 대출(구입자금) 총신청 건수는 8499건, 대출금액 1조 9613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출 신청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수치이며, 금액은 올해 처음 2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신생아 특례를 제외한 구입자금 대출은 6326건(1조 3312억 원)으로 직전월(7784건, 1조 6802억 원) 보다 1428건이 줄었다.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신생아 특례대출도 2173건(6301억 원)만 신청되며 239건이 줄었다.
당초 지난달 디딤돌 대출 신청 건수는 방공제 적용 규제 시행에 앞선 ‘막차수요’로 인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달부터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디딤돌 대출을 내줄 때 별도 보증에 가입하면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방공제)하지 않았지만 지난 2일부터는 이를 차감하고 있다.
방공제 면제는 대출기관이 최우선 변제금만큼을 제외하고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이다.
이 경우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기존에는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3억 2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비수기와 부동산 침체 분위기 속 매수수요가 대기수요로 전환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절적 비수에다가 집값이 상승하던 분위기에서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반전되고 있어서 대기수요로 전환되며 대출이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수세도 집값이 오를 때 붙는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하락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대출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한동안은 정책대출 신청도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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