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못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6일 13시 27분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 12만9703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매물이 늘고 있다. 올해 5월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올해 약 13만 건으로 2013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저금리 시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6만5000건 내외였던 연간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10만561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3만3602건) 많다.

특히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뚜렷하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149건)보다 47.5%(1만6704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1만609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산(6428건), 서울(5466건), 인천(3820건) 등이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기존 매매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경매 물건도 늘어나고 있다”며 “한동안 이같은 경매 물건 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동산#경매#대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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