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회생절차 밟는 피자헛 “매장 영업 지속한다… 사업 정상화 노력”

  • 동아경제
  • 입력 2024년 12월 16일 17시 05분


한국피자헛(이하 피자헛)이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약 한 달간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합의를 꾀했으나 불발되면서다. 한국피자헛은 법원 감독 하에 사업 정상화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법조계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는 이날 한국피자헛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1심은 차액 가맹금 약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 210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지난달 한국피자헛은 법원에 회생절차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ARS 프로그램은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지난 11일까지 보류됐다.

법원은 ARS 프로그램 기간동안 한국피자헛과 채권자 사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국피자헛은 “법원 중재 하에 채권자들과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입장을 전했다.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선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품목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은 가맹본부를 신뢰해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편익과 피자헛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나아가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적정한 유통마진을 수취하는 것 역시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액 가맹금 반환 판결 이행을 지연하기 위한 회생절차 악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국피자헛은 “소송단이 당사의 금융기관 계좌 등을 압류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을 포함해 피자헛 브랜드를 통해 생계를 이어 나가는 모든 가맹점주와 사업계속을 위해서 부득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를 통해 소송으로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와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법원의 감독에 따라 가맹본부 경영을 정상화하고 가맹점주와 함께 가맹점 수익 개선에 나섬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국 피자헛 330여개 매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기업회생 사실과 무관하게 소비자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자헛을 주문해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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