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7일 03시 00분


금융당국, 인수기준 내년 개선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多胎兒)에 대한 보험 가입이 태아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에서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저출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의 보험계약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는 보험사들이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아예 거절하거나 35주 차가 지난 이후에만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위는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급률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9조4000억 원에 달한다. 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는 비교 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를 의무적으로 별도 안내해야 한다.

#삼둥이#다태아#보험가입#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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