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재산 고려해 매년 11월 재산정
이자 등 1000만원 이하면 부과 안돼
임대소득은 2000만원 이하여도 포함
보유 부동산 공시지가도 보험료에 영향
Q.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김모 씨(62)는 지난달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된 것을 확인했다. 납부 기한에 맞춰 보험료를 냈지만, 한동안 변화가 없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왜 올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 방식 등이 궁금하다.
A.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기반해 산정된다. 매년 11월이 되면 ‘직전 연도의 소득’과 ‘당해 연도의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해당 금액으로 이듬해 10월까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12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과 올 6월 1일 기준의 재산을 기준으로 새롭게 산정된 액수다. 마찬가지 이유로 직장가입자의 급여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도 매년 바뀌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란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가 추가로 내는 보험료다.
이제부터는 지역가입자의 두 가지 부과 기준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 상세히 파악해 보자.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을 뜻한다. 다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금융소득인 이자, 배당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된다. 또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과 헷갈리는 소비자들이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사업소득의 경우 금융소득과 달리 분리과세되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되며 개인적으로 납입한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IRP)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유 부동산 또는 무주택의 경우 전·월세 금액에 대해 산정이 된다. 부동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김 씨가 보유 중인 주택의 시세가 10억 원, 공시지가는 약 7억 원 수준이라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인 60%를 곱한 4억2000만 원이 된다. 여기서 재산기본 공제 금액(1억 원)을 차감하면 3억2000만 원이란 값이 나온다. 이 금액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 등급별 점수표로 환산하면 706점이 된다. 이 점수에 해당하는 금년도 건강보험료 금액(208.4원)을 곱하면 14만7130원이 나온다. 최소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김 씨가 매달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19만 원 안팎으로 추산 가능하다. 물론 다주택자거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미 부동산을 매도했는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때가 이따금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재산세 부과기준일과 똑같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1가구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로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혹은 전·월세 기준금액이 6억 원 이하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재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관련 대출액을 제외해주는 것이다.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연초에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 소유주가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게 됐다.
생각보다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 만큼,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소득별, 재산금액별 모의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미리 숙지한 다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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