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가맹점주(채권자)들과 한국피자헛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 품목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져가는 유통 마진)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4일 가맹점주들은 2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국피자헛 계좌가 동결됐다. 피자헛은 법원에 기업회생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ARS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이후 한국피자헛과 가맹점주들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법원은 회생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피자헛은 “전국 피자헛 330여 개 매장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며 “기업회생 사실과 무관하게 소비자들은 피자헛에 주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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