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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과징금 724억→151억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4-12-17 10:09
2024년 12월 17일 10시 09분
입력
2024-12-17 10:09
2024년 12월 17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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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총액법 적용해 724억 잠정합의
증선위, 총액법→순액법 적용 의결…최종 과징금 변경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3.11.2. 뉴스1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사업자의 ‘카카오T’ 앱 일반호출(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징금이 151억 원으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심의에서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 했다.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에 순액법을 적용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공정위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매출액,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외에도 시정명령, 법인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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