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내일부터 수도권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있어도 ‘무주택자’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4-12-17 10:24
2024년 12월 17일 10시 24분
입력
2024-12-17 10:24
2024년 12월 17일 10시 2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시세 7억~8억 수준…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뉴스1 DB). 2024.8.8/뉴스1
앞으로 수도권에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시세로는 7억~8억 원 수준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은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6000만원 이하(지방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려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메타, 유럽서 3800억 과징금… 개인정보 유출 책임
“폐암으로 가는 길”…내주부터 담뱃값 경고 그림·문구 바뀐다
진실화해위, 한국전쟁기 재소자·종교인 등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