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기업 부담되는 상법 개정 신중 검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7일 17시 45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공동취재) 2024.12.17/뉴스1
경제단체장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법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4단체장을 초청해 비상 간담회를 열었다. 손 회장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과 법정 정년연장 같은 사안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고, 최 회장은 “경제의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재계와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니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 해결을 돕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국회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나 증인 출석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 기밀 및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투자자 측 허심탄회한 말을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외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 분리선출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상법과 달리 자본시장법은 2400여 개 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추경 필요성도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 편성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영 회복에 선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신중한 기류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추경은 요건이 맞는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가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내년도에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상법개정안#추경#경제 확실성#증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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