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콜(호출) 차단 갑질’로 내게 될 과징금이 700억 원대에서 100억 원대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존 매출이 부풀려졌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오면서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과징금도 쪼그라들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타다 등 경쟁사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소속 기사들이 카카오T 콜(호출)을 받지 못하게끔 차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요구한 제휴 계약에는 경쟁사 영업비밀 수집 권한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공정위는 올 9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검찰 고발과 함께 724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겠다고 잠정적으로 밝혔다.
최종 확정된 과징금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건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부풀렸다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그간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객이 결제한 택시비 등 총 거래액을 매출로 잡는 ‘총액법’으로 회계를 처리해왔다. 증선위는 이런 방식이 매출 뻥튀기이며 실제 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한다고 지난달 결론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만 4000억 원가량 줄었고 매출을 토대로 산정되는 공정위 과징금도 덩달아 줄었다. 다만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은 유지됐다.
공정위는 “발표 당시에도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징금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칠 증선위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섣부르게 과징금 규모를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