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 위해 저작물 동의 없이 가져다 쓰면 이익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8일 03시 00분


공정위 ‘생성형 AI와 경쟁’ 보고서
네이버 약관 심의에 영향 미칠듯

정보기술(IT) 회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에 쓸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멋대로 가져다 쓰면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공정위는 현재 블로그 글 등을 AI 학습에 사용하도록 한 네이버 약관의 불공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같은 분석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생성형 AI와 경쟁’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불거질 만한 불공정 경쟁,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문제를 내다보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특히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도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없는 등 실질적인 동의로 볼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경쟁당국은 페이스북이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을 근거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 이용한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IT 회사가 AI 학습 과정에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데이터 관련 남용 행위를 명시하거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학계에서 나오는 안으로, 정부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 제도 개선 여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의 네이버 약관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1∼6월) 이용자가 올린 블로그, 카페 글 등을 자사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네이버 이용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AI 산업 전체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네이버 약관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네이버#약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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