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카드사 간담회… 내년 2월부터
매출 3억 이하 수수료율 0.5→0.4%
체크카드도 30억 이하 0.1%P 인하
수수료 부담 연간 3000억 줄어들듯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된다. 304만 곳이 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3000억 원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 방안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
개편 방안에 따라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0.50%에서 0.40%로 0.1%포인트 낮아진다. 중소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곳 가운데 연매출이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인 가맹점은 1.10%에서 1.00%로 인하된다. 매출 5억∼10억 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 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씩 인하된다.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낮아지고, 매출 3억∼5억 원의 중소가맹점은 현행 0.85% 대신 0.75%가 적용된다. 매출 5억∼10억 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 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 약 304만6000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영세가맹점 연평균 카드 수수료 부담은 18만9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4만5000원 감소한다. 만약 연매출이 2억 원인 영세가맹점이 내년에 신용카드로 1억6000만 원, 체크카드로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수수료 경감액은 20만 원에 달한다. 이번 개편으로 약 178만6000곳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도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는다.
연매출이 30억 원이 넘지만 1000억 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앞으로 3년 동안 동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동네 대형마트 등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가 3년마다 점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 재산정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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