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기업 ‘1차 승소’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한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매긴 미국 정부의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 소송에서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3자로 참여해 현대제철과 공동 대응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전기요금이 낮아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당시 업계에서는 전기요금 관련 상계관세를 0.5% 내외로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선 ‘특정성’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다. 특정성은 보조금이 특정한 기업 또는 산업 영역에만 특별히 제공되는 것인지를 말한다. 비교적 싼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 등 특정한 산업 부문에 혜택인지가 주요 관건이었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 등 해당 산업 부문의 전기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특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지만 CIT는 단순한 사용량만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CIT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미국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판단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이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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