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공공장소에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9일 03시 00분


상의-과기부 샌드박스 5건 승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업데이트되는 최신곡을 골라 부를 수 있는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38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2건을 포함해 총 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엔터미디어가 신청한 ‘앱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사업화된다. 이 노래부스는 쇼핑몰, 영화관, 휴게소와 같은 공공장소에 설치돼 기존 노래연습장의 폐쇄적인 환경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모바일 앱으로 최신곡 검색, 예약, 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우아한형제들이 신청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도 실증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부착된 레이더, 라이더 등 센서 및 카메라로 취득되는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 이날 심의위에서는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서비스 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헤이딜러 중고차 플랫폼을 활용한 폐차 서비스 등이 통과됐다.

#노래부스#ICT 샌드박스#공공장소#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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