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조사권 오남용 우려에… 과기부 “최소 범위내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9일 03시 00분


민원-신고만으로 조사 가능해 논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민원이나 신고만으로도 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사 권한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18일 해명에 나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AI 기본법 제40조 2항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사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어 조사권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사실조사 오남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보안책이 없이 그대로 법이 발효되면 경쟁사에서 고의성을 갖고 민원을 넣는다거나 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내 AI 산업 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진흥에 역행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적 이해관계에서 제기된 민원이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의 문제 제기만으로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사실조사 조항이 AI 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라 현행법상 행정조사의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경우 등 관계 당국이 수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과기정통부는 “법사위가 업계 우려를 반영해 사실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자구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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