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대금 지연 사태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소비자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업체들의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 조정위는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전자결제대행(PG)사 등이 연대해서 피해자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라”고 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9004명이다. 이중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신청이 취하된 이들을 제외한 대상자는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 사업자는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 등이다.
조정위는 티메프가 소비자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별로 환급 책임의 범위에는 차이를 뒀다. 티메프는 결제 대금의 100%, 판매사들은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환급하도록 했다. 소비자는 본인이 피해를 본 금액 내에서 해당 주체들에게 책임 범위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피해액이 100만 원일 경우 해당 피해자는 판매사에게 최대 90만 원을, PG사에게 최대 30만 원을 환급해 달라고 각각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환급 총액이 피해액을 넘어선 안 된다.
조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조정위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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