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표지 저공해차 행세… 벌금형 대신 과태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0일 03시 00분


정부 “가벼운 위반, 경제 형벌 완화”

친환경차 혜택을 받으려고 전기차 표지 등을 허위로 붙이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벼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은 형사 처벌 대신 행정 제재 등으로 완화해 사회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4차 경제형벌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6개 부처 소관 19개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처럼 행정 제재로도 충분히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차료 감면 등을 받기 위해 저공해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 현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으로 바꾼다. 또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대상인 자회사를 신고 없이 편입한 경우에도 현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 제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기 전에 우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금융사가 법으로 정해진 신탁 가능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의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한 다음 추가로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방식으로 고치는 등의 방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해 형벌 규정이 민생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방안들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관계차관회의#4차 경제형벌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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