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해지 쉬워지나…정부, 사업자가 해지 절차 제시토록 권고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20일 16시 06분


소비자정책위 ‘2024년 하반기 제도개선 과제’ 심의·의결
번지점프·집라인 등 육상레저시설 관리·감독 근거 마련

서울의 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12.2 뉴스1
서울의 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12.2 뉴스1
정부가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알뜰폰 계약 해지와 관련해 사업자가 이용자 해지 등의 절차를 제시하도록 개선한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번지점프, 집라인 등 육상레저스포츠에 대해선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서울 포스코타워에서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계명대 교수) 주재로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다.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날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하고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위원회는 알뜰폰 해지와 관련해 사업자가 계약 해지와 관한 준수사항을 추가 제시하도록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현재 일부 알뜰폰 업체의 경우 가입 절차는 편리한 방식으로 진행하지만, 해지 신청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육상레저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환경부에는 향초 등 연소형 방향제 환기와 관련한 주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으며, 법무부에는 집합건물 관리인이 장기간 선임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내년도 종합 시행계획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취약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을 위한 총 166개 과제가 담겼다.

위원회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물인터넷(IoT) 융복합 신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고, 환경 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안전 관리를 제고하는 한편 의료 마이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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