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외국 국적 부부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53억 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자금을 빌렸다. 아내 역시 남편 회사에서 돈을 융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마련한 31억5000만 원은 전체 집값의 59.4%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부 중 아내가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정황도 포착해 이들을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및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이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올해 6월 외국인 주택·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 1만3758건 중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한 결과다. 282건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33건이다.
433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약 1450만 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휴대해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거래액과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경우도 60건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미국인(23.1%)과 호주인(5.1%)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9.6%), 서울(14.8%), 충북(13.6%), 인천(9.2%)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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