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개 팔렸는데…“정확한 측정 안될 수 있어” 무허가 체온계 적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2월 23일 13시 41분


중국서 수입한 케이스 전자기판 조립·포장

허가없이 제조·판매한 체온계 사진 및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허가없이 제조·판매한 체온계 사진 및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A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체온계의 케이스와 전자기판을 수입해 조립·포장했다.

업체는 이 방법으로 무허가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다. 이 중 온·오프라인으로 996개를 판매해 약 3500만원의 판매익을 남겼다.

식약처는 남은 체온계 76개를 현장조사에서 압류했다.

정상 의료기기 체온계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정상 의료기기 체온계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며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 적힌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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