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수입한 케이스 전자기판 조립·포장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A 업체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체온계의 케이스와 전자기판을 수입해 조립·포장했다.
업체는 이 방법으로 무허가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다. 이 중 온·오프라인으로 996개를 판매해 약 3500만원의 판매익을 남겼다.
식약처는 남은 체온계 76개를 현장조사에서 압류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라”며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 적힌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연 동아닷컴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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