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들에 3000만원 ‘고무줄’ 과태료

  • 동아경제
  • 입력 2024년 12월 23일 17시 41분


서울시 한 아파트에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각각 15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에 관할 담당 공무원은 양쪽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했다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 오류를 지적받고 금액을 낮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태료 부과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커진 상황이다.

성북구 안암래미안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7일 성북구 주택정책과로부터 과태료 부과 각각 3건, 2건을 사전통지 받았다. 6월에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9월에 통보받고 이에 대한 소명의견 및 조치계획을 제출한 후 받은 사전통지다.

성북구에 따르면 안암래미안은 ▲장기수선충당금 과다부과 및 관리규약상 부과요율 부적정(관리주체 200만 원) ▲장기수선계획 예정공사 미시행(각 1000만 원) ▲장기수선충당금사용 대상공사를 수선비로 사용(각 500만 원)에 대한 사항을 위반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과태료는 관련 지자체 재량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쟁점은 과태료 부과 범위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9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월 14일 아파트 운영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 다수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성북구는 자체 감사 결과 해당 아파트 지적 사안에 마다 과태료를 부과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성북구 주택정책과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을 근거로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안암래미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동대표들이 듣는 1년에 4시간짜리 교육만으로는 관련 법령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며 “비전문가들이 모여 봉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긴급한 사안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행정 절차상 경미한 실수는 계도나 시정조치로 충분히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할 구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허점도 드러나면서 입주민들이 감사 결과에 불신을 품고 있다. 안암래미안 입대의 회장은 “처음에는 3개 항목이 문제가 돼 각 1000만 원식 과태료 3000만 원이 매겨졌지만 이 중 1개 항목은 담당 공무원 감사 결과가 잘못 돼 바로잡았고, 또 하나는 과태료 금액이 줄었다”며 “무턱대고 과태료 먼저 부과되고 나중에 사실과 달라 취하되면 결국 피해는 입주민들이 본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실상 대상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은 전무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과태료 납부 책임은 현재 기수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 전부 개인 사비로 털어내야 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가산금 3%에 월 0.12% 이자가 추가된다. 이후 책임을 져야하는 기수에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민들 대다수가 현업이 있고 아파트 관리에만 신경 쓰는 건 한계가 따른다”며 “이렇게 되면 책임지고 입주자대표에 나설 사람이 없어지면서 아파트 관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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