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채 입주자 26일부터 모집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6일 11시 19분


임대료 시세 40~50% 수준
최장 10년 거주 가능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127채에 대한 입주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매입임대 주택 1652채와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1475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시세의 30~40%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는 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맞벌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90%를 넘지 않아야 한다.

Ⅱ유형 임대료는 시세의 70~80% 수준이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가구 120%) 이하다. 거주 가능 기간은 최장 10년인데 자녀가 있다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신생아 매입임대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 주택 2668채 공고문은 LH 청약 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 주택 459채 공고문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매입임대#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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