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 투자유치 사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7일 03시 00분


정부, 14개 시도 지정완료 이어 추가
입주사 稅 혜택, 투자효과 81조 기대
산업단지 3대 규제 혁파도 추진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산업단지 규제 개선 등으로 지방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 내 산업기반 약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경남과 부산시 두 곳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난달 6일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완료한 데 이어 추가 지정에 나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다. 특구 내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에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특구 지정에 따른 투자 효과는 총 81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불합리한 3대 킬러규제(입주 업종, 토지 용도, 임대·매매 제한) 혁파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대표적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개정해 준공 후 10년이 지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 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서비스업도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 업종에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바꿔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 업종에 수직농장도 추가했다. 수직농장은 인공 구조물 내에서 생육 환경을 인공적으로 제어해 날씨나 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로 꼽힌다. 산단 규제 개선에 따라 2033년까지 24조 원 이상의 투자 유발과 1만3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기회발전특구#산업집적법#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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