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출 한국자동차, 31일부터 관세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7일 03시 00분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발효
수입 바나나 관세는 5년내 폐지

한국이 필리핀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붙는 관세가 이달 31일부터 없어진다. 필리핀산 바나나 수입 관세도 단계적으로 사라져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홍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지난달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된다.

이번 FTA 체결로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혜 품목은 자동차다. 필리핀은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 발효 즉시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의 관세가 없어진다. 친환경차 관세는 5년에 걸쳐 사라질 예정이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바나나에 붙이는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내에 폐지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다.

#한국-필리핀#자유무역협정#수입 바나나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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