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9개 대기업집단이 자금 거래 현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물게 된 과태료가 총 9억 원에 달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다 위반 기업이라는 오명을 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은 대규모 내부 거래나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의 주요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나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점검 결과 올해 88개 대기업 중 절반 이상(55.7%)에 해당하는 49곳이 135건의 공시의무 위반 행위를 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8억8507만 원이었다. 위반 건수와 과태료 모두 지난해(각각 102건, 6억8411만 원)보다 늘었다. 특히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37건)가 많았다.
기업별로 보면 위반 건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태영(11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익(10건), 한화(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태영은 지난해 각각 위반 건수 1, 2위였는데 올해도 법 위반이 잦았다. 과태료는 장금상선(3억2300만 원), 반도홀딩스(1억3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 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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