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방안 오늘 시행
청년-미취업자 등 맞춤식 대책
단기연체 채무도 최대 15% 감면
전국 서민금융센터 등서 접수
30일부터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취약계층의 500만 원 이하 채무에 대한 100% 원금 감면이 실시된다. 취약계층이 단기로 연체 중인 채무도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이 이뤄진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빚 갚을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0월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조정 대상자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소액을 장기간 연체한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채무 면제’ 제도가 신설된다. 대상은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이다. 이들 중 대출 상환을 1년간 미뤘는데도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원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심 행위에 장기간 노출돼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고려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를 지닌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이 같은 단기 연체에 대해 금리 인하 위주로 지원해 왔지만 취약계층의 조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원금의 최대 1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뒤 일시 완제했다면, 채무 감면 폭이 종전 최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미취업자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도 채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 채무조정 이용자는 최저 이자율인 연 3.25%의 적용을 받는다. 원금만 분할 상환하는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 채무 감면 폭이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채무조정 지원 방안과 함께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신속·사전 채무 조정 특례’도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신속 채무 조정 특례란 연체 위기자 대상을 신용점수 하위 10%에서 하위 20%로 확대하고, 약정 금리를 30∼50% 인하해주는 조치다. 사전 채무 조정 특례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원금을 최대 30% 감면해주는 제도다.
채권자의 과잉 추심, 불법 사금융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 기간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반 년간 연장된다. 2020년 6월 조성된 이 펀드는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후 출범했으며, 지난달 29일까지 총 9594억 원(15만 건) 규모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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