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신혼 특공 ‘신생아 우선’ 비율 20% → 35%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0일 03시 00분


국토부, 주택공급 개정안 입법예고
신생아 없는 특공물량은 축소

앞으로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채 중 1채는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현재 신생아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20%)보다 1.5배 늘어난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35%는 신생아 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인 가구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전체 특공 물량의 15%에서 25%로 10%포인트 높인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우선 공급도 전체 특공 물량의 5%에서 10%로 늘어난다.

그 대신 신생아가 없는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전체 특공 물량의 50%에서 35%로 줄어든다.

#민간 아파트#신혼부부 특별공급#신생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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