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접속 장애, 국내 이용자 피해 대책 마련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30일 03시 00분


해외 인터넷 중개사 규제 없어
“정부 개입 권한 등 보완책 필요”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외 인터넷 중개사업자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개입이 어려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이 겪은 해외 사이트 접속 장애 원인으로 지목된 해외 인터넷 중개사업자는 국내법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이달 20일 오후 8시부터 약 15시간 동안 디스코드, 나무위키, 챗GPT 등 해외 사이트 접속에 장애를 겪었다. 국내에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국내 인터넷 중개사업자가 해당 사이트를 관리하는 해외 인터넷 중개사업자의 서버에 접속해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전달해야 하는데, 해외 인터넷 중개사업자 측에 문제가 생기면서 국내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해외 인터넷 중개사업자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클라우드플레어 외에 아마존웹서비스(AWS), 아카마이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를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글, 메타 등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기업도 서비스 장애 발생 시 과기정통부가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인터넷 중개사업자는 사각지대에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해외 인터넷 중개사업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해외 사업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인터넷 중개사업자#LG유플러스#디스코드#나무위키#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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