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장치 구매 입찰에서 8년간 짬짜미해온 10개 사업자가 4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 등 10개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3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는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총 5600억 원 규모 134건의 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돌아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했다. 가격 경쟁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담합이 있었던 입찰에서 가담 사업자의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이들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각 기업군 총무를 통해서만 연락을 취했고 투찰자료도 남기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비용 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 인상을 초래한 담합행위를 엄정히 제재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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