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청년도약계좌’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가입 신청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30일 09시 57분


누적 267만8000명 가입 신청…개좌 계설은 157만2000명

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 야외광장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4.4.19/뉴스1 ⓒ News1
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 야외광장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4.4.19/뉴스1 ⓒ News1
서민금융진흥원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적금 상품이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부 금액에 대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일 협약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을 통해 신청하면,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누적 267만8000만 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중 계좌를 개설한 인원은 157만2000만 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달 4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을 위한 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기초 재무 진단을 통해 자신의 금융·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금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또는 전문가 재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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